【 앵커멘트 】
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실과 다르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법상 너무 제한돼있다 보니 환자를 돕고도 불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 포도당 같은 수액투여 등 14가지.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부목을 이용한 신체 고정 등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처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이 14개만 해야 한다는 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을 분석해보니 240가지에 달했습니다.
법이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응급구조사에게 허락된 업무는 17년 째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김건남 부회장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여러 관계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무조건 불법이니까 안 된다 불법을 지시했으니까 위법이다 이런 논리로만 가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응급환자와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5년 마다 위원회를 열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늘리겠다는 확정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 가능할지 여부도 평가해야 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해요. 직역 간의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응급전담간호사 투입과 임상병리사 응급실 상주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다른 직군을 설득하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응급구조사들은 20년 가까이 환자를 놓고 불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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