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전남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허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공표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1일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 메시지를 sns를 통해
150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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