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액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소송비용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인 인화학교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 2천5백여만 원에 대한 확정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2012년 대한민국과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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