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자 <저녁뉴스>와 <8시뉴스>를 통해 '광주의 한 외식업체가 가맹점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하자 가맹점 3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외식업체 본사는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계약해지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곳은 3곳이 아닌 1곳이고 나머지는 가맹점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외식업체 본사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정을 신청했던 가맹점들이 조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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