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어린이집 학대 처벌 기준 구체화"

    작성 : 2015-01-27 20:50:50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오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전문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해 구속과 불구속,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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