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판단하려면 원도급자가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 심사 위원회를 꾸려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애초 일을 맡긴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합니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며 회사 일반관리비에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도급업체가 자꾸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게 했습니다. 도급 계약 기간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도급사의 입찰 조건으로 합니다.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습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습니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지침 수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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