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4륜형 이륜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가능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를 거친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서민생활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해 시공비가 15만 원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함으로써 시공비가 약 2~3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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