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했는데 누구는 30%, 누구는 100%"...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작성 : 2026-10-30 10:53:11
    국민연금 부부는 유족연금 30%만 추가 수령...국민·공무원연금 부부는 전액
    국민연금연구원 "연금 종류 따라 수급액 달라...공평한 조정 기준 필요"
    ▲ 국민연금공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유족연금 중복 수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50% 감액됩니다.

    반면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별도의 중복급여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해외에서는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감액하고, 벨기에도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계액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줄여 지급합니다.

    연구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도 공평한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족연금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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