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한 1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10대 4명 중 2명에게도 실형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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