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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머리채 폭행' 초등생, 강제 전학 조치… 학부모는 교사·교감 고소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5학년 생이 학교를 강제로 옮기게 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사항입니다. 청주교육청은 A양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가장 엄한 조치인 퇴학처분은 고등학생만 해당합니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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