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들어 조건부로 보완수사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원장은 당론 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주장해 왔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청와대가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외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되돌릴 수 없도록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은 대선 공약 이후 달라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진행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이 대통령이 5일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은 뒤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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