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중고거래...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작성 : 2026-10-06 09:03:03
    ▲적발된 쇼핑몰 사진 [연합뉴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위고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 적발 사례로는 온라인 판매와 판매 사이트 소개 온라인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이 72건(7.6%)이고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입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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