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국감...조희대 '재제청 갈등' 입장 주목

    작성 : 2026-10-06 06:34:59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올해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국감 진행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질의응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법사위는 파행했지만,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관련 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에 이어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충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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