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실험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0억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에 대한 투자금 6억원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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