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유용원 의원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군 소속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른 송환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협상 등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인도주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수십 차례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송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계 당국은 조사와 보호 절차를 거친 뒤 향후 정착과 신변 보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 당분간 이들의 신원과 국내 동선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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