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1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26-09-18 21:26:30 수정 : 2026-09-18 23:03:25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부정 수수하는 등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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