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문 요구에도 불응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4.5㎞를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9시 10분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운전자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4.5㎞ 거리를 도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추격전 끝에 신호 대기 상황을 포착한 경찰은 주변 차량들에게 정지할 것을 지시한 뒤 순찰차로 A씨의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하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문을 잠구고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트려 개방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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