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작성 : 2026-09-02 09:45:58

    전남광주선거관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비용을 신고 계좌가 아닌 개인이나 배우자 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선거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넘겨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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