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김성수는 국회 제출"

    작성 : 2026-08-28 14:26:20 수정 : 2026-08-28 15:21:30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연합뉴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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