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동선을 쫒았습니다.
이후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