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방식 이견…"일부 주식" vs "현금만"

    작성 : 2026-08-16 15:25:01 수정 : 2026-08-16 15:25:56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밤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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