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쉐와 BMW 등 고급 승용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를 몰고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