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채석장 시범 발파를 앞두고 주민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미 사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나주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채석장.
개발 승인을 앞두고 읍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의견을 담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임의대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에 따르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 시기 역시 범죄 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별도의 고발이나 인사 조치 없이 읍사무소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 감사실은 지난주 사전 조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해 고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싱크 :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뭔가가 이제 나와야 저희가 고발을 하든지...그냥 이 사람이 '내가 했다'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는 이상 고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지난주 사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관련 비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서준 / 법률사무소 로담 대표변호사
- "나주시 입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빠른 고발 조치를 통해서 다른 공무원들이나 또 나주시에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
한편 남평읍사무소는 KBC 취재 직후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혀왔습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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