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강아지 '70회 구타'...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작성 : 2026-08-12 21:13:43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수십 차례 때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한때 격리됐던 강아지는 결국 다시 학대 남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합니다.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는 행동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시민이 제지하기도 합니다.

    ▶ 싱크 : 목격자
    - "때리지 말아 주세요 진짜로 <알았어요> 개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절대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개가 계속 낑낑거려 가지고...(횡단보도) 건너가서 15분 정도 폭행이 지속됐어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셨고, 담배 피우면서 계속 머리를 똑같이 세게 내리쳤어요."

    ▶ 스탠딩 : 양휴창
    - "강아지가 구타당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만 5분 동안 70여 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이 남성은 강아지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고, 결국 목격자가 강아지를 데려가 임시 보호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육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뿐, 학대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매년 100건 이상씩, 지난 3년간 4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싱크 : 심인섭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동물권이나 생명권에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중·고 때부터 필요하지 않나"

    격리조치 됐던 강아지는 학대 남성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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