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시총미달' 36개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90일 내 반등 못하면 상장폐지

    작성 : 2026-08-12 17:27:26 수정 : 2026-08-12 18:32:57
    7월 1일 시행 상장규정 개정안 첫 조치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36개 종목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전격 지정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 21개 등 총 24개입니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으나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 시장 4개 등 총 9개로 집계됐습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시에 시가총액도 기준치에 못 미쳐 지정된 종목도 3개(코스피 1개·코스닥 2개)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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