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2조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원 배상하라"

    작성 : 2026-08-12 11:55:02
    ▲ 삼성증권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112조 원 규모)로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해 '유령주식'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 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절차 및 내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 계좌 차단 조치가 지연됐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와 개인적 부정이 결합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18억 6,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라며 1,2심과 달리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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