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갚아야 할 수십억대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와 임대사업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2021년 전남광주 순천시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된 임대아파트로,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1억 8,000여 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가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가구당 2억 2,6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돼 입주민들은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4,000여 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빌린 융자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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