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작성 : 2026-08-11 17:47:07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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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등의 경우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반드시 1주, 즉 7일이나 2주, 14일 단위이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휴가가 신설되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최대 3일분, 25만 2,630원의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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