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강남구 대치동 주택의 불법 증축 및 임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14년 17억 7,000만 원에 매입한 대치동 5층 다세대주택의 1층 계단실 일부가 원룸으로 불법 증축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5만 원에 임대돼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해당 건물이 2003년 준공됐으며 자신은 세 번째 소유자라며, 매입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입 당시 미등록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이 소규모 미등록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건축물 현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 관장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관장이 매입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이후 미등록건축물임을 알게 된 뒤에도 절차를 밟지 않고 월세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관장이 근거로 제시한 강남구의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방침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양성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자기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정책의 설득력을 잃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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