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높은 할인율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헬스장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을 미리 알리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광주 나주의 한 헬스장.
회원 상담을 받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난달 이 헬스장 대표는 운동기구들도 내버려 둔 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혁(가명, 음성변조) / 헬스장 피해자
- "PT 10회권 끊고 한 4회 받다가 그다음에 못 받았고요. 또 6개월 60만 원 정도 피해를 봤네요...환불도 아직 못 받았고"
나주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만 137명. 피해 금액은 1억 3,000만 원 규모입니다.
최근 광주 서구에서도 헬스장 대표가 잠적해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전 고지 없이 폐업한 헬스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2023년 70건에서 2025년 1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선결제가 많은 필라테스 등 다른 업종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 큽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휴업과 폐업 2주 전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표준 약관 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장수일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14일 의무 고지라는 게 실효성이 결국은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에스크로라든지 신탁이라든지 그리고 보증 보험 제도가,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만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손희정 /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 "20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할부 거래하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카드사에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장기 계약을 선결제로 유도하는 경우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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