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습니다.
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유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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