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개선 건의

    작성 : 2026-07-22 21:13:58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주택이 대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통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된 탓에 고밀도로 지어진 광주와 달리 전용면적 84㎡ 공동주택 상당수가 이번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광주군공항 반경 10km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당 대지지분 60㎡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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