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성과급은 교섭대상 아니다"...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

    작성 : 2026-07-22 13:49:41 수정 : 2026-07-22 14:10:02
    ▲ 입장 밝히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연합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2일)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단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사측에 합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하고 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단체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대표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입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성과급 지급과 같은 회사 자금의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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