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2일)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단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사측에 합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하고 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대표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입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성과급 지급과 같은 회사 자금의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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