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이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6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딸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해당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이 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도 이름을 올려 각종 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딸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작된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대입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겁박하고,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씨를 파면 조치했고, 서울대 역시 같은 해 8월 딸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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