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선고 이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 준 강철원 전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걸려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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