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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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부정 입학시킨 교수…징역 3년 6개월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이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6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딸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해당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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