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방송인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 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수사 상황을 논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