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업용수 무단방류' 담양 소수력발전 사업자 입건

    작성 : 2026-07-10 17:46:52
    ▲ 담양 외동저수지

    저수지 물을 임의로 무단방류한 의혹을 받는 담양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광주 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소수력발전 사업자 6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담양 외동저수지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을 운영하며, 임의로 수문을 조작하는 등 농업용수를 2차례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 경고 조치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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