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폭행했습니다.
당일 밤 아들의 옆자리에서 잠을 청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다시 머리를 10회가량 때렸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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