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2019년 폭발사고 작업중지에 '반발'...정부 상대 법적 다툼

    작성 : 2026-06-07 06:55:01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당시 받았던 작업중지 처분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면서 그로 인한 납품 지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이달 1일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재발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120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 여파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120억 2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당시 대전사업장에는 2019년 2월 14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순차적으로 풀려 약 6개월 만인 8월 14일 모두 해제됐습니다.

    소송에서 한화 측은 "이 사건 작업중지 명령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납품 지연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 내지는 작업중지 명령의 주체인 정부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와는 무관한 정부의 시책(정책)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발생과 납품 지연의 책임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당시 한화 폭발사고 영결식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동자들의 설비 개선 건의를 묵살하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점, 2018년 폭발사고 이후 9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등을 짚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발생시킨 주체는 원고이며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작업 중지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체상금이 면제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업중지 범위가 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범위가 과다하거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나흘 뒤인 2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특별감독에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사항이 무려 11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0억 2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면서, 지체상금 규모를 96억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작업중지가 과도했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으로, 실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K방산이라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연일 터지고 있다"며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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