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6년 짬짜미… 공정위 "7개사에 6,710억 원 과징금·가격 재결정 명령"

    작성 : 2026-05-20 14:50:01 수정 : 2026-05-20 16:09:40
    ▲ 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 9,700만 원, 대한제분 1,792억 7,300만 원, CJ제일제당 1,317억 100만 원, 삼양사 947억 8,700만 원순으로 많습니다.

    이어 대선제분 384억 4,800만 원, 한탑 242억 9,100만 원, 삼화제분에 194억 4,8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제분사가 3개월 이내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총 47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이 최대 74%까지 올랐고, 부담은 고스란히 라면과 빵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해당 제분사들은 지난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날 밀가루, 앞으로 전분당 담합 의혹까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게 됐고 전분당 담합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심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참여 제한 검토 가능성에 관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사건에 적용하긴 어려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위원장은 또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는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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