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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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사건' 누명 고 홍성록 씨 유족, 국가배상 1심 승소...배상액은 청구액의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평생을 따라다닌 '사회적 낙인'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경찰이 홍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05-15
    • 법원 "정부, '이춘재 대신 옥살이' 윤성여 씨에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해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대해 윤 씨에게 18억 6,91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위자료 40억 원과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윤 씨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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