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양아버지 항소심서 실형

    작성 : 2026-05-06 21:32:26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세 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13년 사실혼 배우자의 세 살 딸을 10여 차례 학대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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