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A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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