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현직 A 검사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024년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