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에게 500㎖ 생수를 2천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이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16일 한국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해당 노점을 방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유튜버가 물을 요청하자 노점상은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이 2천 원이라고 안내했고, 해당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상인회 측은 노점 특성상 1.8ℓ짜리 생수를 구입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곳들이 있었지만, 외국인 손님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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