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습니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