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20대 예비신랑 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