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을 보면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숨졌는데도 피고인은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