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부터 10여 년 동안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염전주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한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며, 범행 기간,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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